전체 글 (2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 펫보험 개정 정리]평생 보장 사라지고, 매년 다시 가입?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변화 2025년 5월 부터 달라지는 펫보험 어떻게 달라질까? 이제는 매년 새로 가입해야 한다고요?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한 번쯤 '펫보험'에 대해 고민해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의료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보험 없이는 치료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5년 5월부터 펫보험 제도가 크게 변경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보호자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요 변경 사항을 참고하시어 보험 가입 및 유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2025년부터 적용되는 펫보험 정책의 핵심 보호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한눈에 정리! 1. 장기 펫보험 사실상 폐지기존에는 일부 보험사에서 최대 만 2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 펫보험을 제공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이러한 장기형 상품 구.. 몽실이는 왜 떠나지 못 했을까? – 1m 줄의 삶에 비극, 시대를 비켜간 관습의 그림자 몽실이는 왜 떠나지 못했을까? - 1m 줄의 삶에 비극 얼마 전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님이 쓰신 기사를 보았습니다. 산불이 안동 마을을 덮치고 목줄을 풀어주며 도망가라고 했던 반려견 몽실이는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78413 "몽실아, 도망가랬잖아"…불탄 가족 안고 엉엉 울었다넉넉한 집에 크게 '몽실집'이라 쓰여 있었다. 거기가 수년 동안 하얀 개 몽실이가 두 가족, 할머니·할아버지와 시간 보낸 곳이었다. 몽실이는 오직 여기밖에 알지 못했다. 그런 삶이었을 거였다.n.news.naver.com 몽실이 가족은 몽실이를 살리기 위해 줄을 풀었지만 자신의 집이라 여긴 그곳에서 몽실.. 개와 고양이만 반려동물? 특수동물과 함께하는 삶 반려동물을 향한 애정 표현은 SNS를 통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소통하거나, 귀여운 일상을 공유하는 일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와 고양이뿐 아니라 ‘특수동물(엑소틱 펫)’을 반려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수동물, 법적으로 괜찮을까요?특수동물을 반려하기 전에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멸종위기종은 사육이 제한됩니다.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과 Ⅱ급은 허가 없이 사육, 판매,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조류와 파충류는 CITES(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협약) 대상에 해당합니다.위해 야생동물은 사육이 금지됩니다.사자, 호랑이, 늑대, 여우, 독사 등은 맹수나 위해 동물로 분.. 재난 속 반려동물의 안전 - 대한민국 현실과 해외와 차이 재난 상황, 우리 반려동물은 어디로 대피하나요?– 한국의 재난 대피소 현실과 해외 사례 비교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반려견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화재, 지진, 태풍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지만, 수많은 가족 구성원처럼 살아가는 반려동물의 대피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 입니다. 한국의 재난 대피소, 반려동물은 출입 불가?대한민국의 재난 대피소 대부분은 현재 ‘반려동물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생 문제, 알레르기, 다른 대피자들의 반감, 소음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과 사람을 분리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임시 대피소에는 ‘반려동물 금지’ 문구가..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법의 시선 완연한 봄을 느끼며 산책을 하던 중 , 많은 반려인들이 이 봄을 즐기러 산책을 나온것을 보았다. 그 중 벤치에 앉아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는 노인이 인상깊게 남았다. 주름진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마주보는 강아지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교감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생각했다.이토록 생생한 감정을 나누는 존재가 어째서 법적으로는 '물건'일 수 있을까?우리는 동물을 ‘가족’이라 부르지만, 법은 여전히 그들을 소유의 대상, 즉 ‘물건’으로 간주한다. 이 모순은 우리 사회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닐까. 한국 법에서 동물은 어떤 존재인가?우리나라 민법 제98조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