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실이는 왜 떠나지 못했을까? - 1m 줄의 삶에 비극
얼마 전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님이 쓰신 기사를 보았습니다. 산불이 안동 마을을 덮치고 목줄을 풀어주며 도망가라고 했던
반려견 몽실이는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78413
"몽실아, 도망가랬잖아"…불탄 가족 안고 엉엉 울었다
넉넉한 집에 크게 '몽실집'이라 쓰여 있었다. 거기가 수년 동안 하얀 개 몽실이가 두 가족, 할머니·할아버지와 시간 보낸 곳이었다. 몽실이는 오직 여기밖에 알지 못했다. 그런 삶이었을 거였다.
n.news.naver.com
몽실이 가족은 몽실이를 살리기 위해 줄을 풀었지만 자신의 집이라 여긴 그곳에서 몽실이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살아 온 세계는 그곳뿐이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장면 하나
우리가 반려견과 산책을 나가고, 용품을 고르며 생일파티까지 열어주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여전히 보이는 장면이 있다. 좁은 마당 한편, 또는 아무것도 없는 밭에서 바짝 묶인 강아지 한 마리. 짧게는 1m, 길어야 2m 정도의 쇠줄에 묶인 채 하루 종일 같은 자리를 맴도는 그 모습. 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건 과연 반려의 형태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시골에서는 이런 사육 방식이 하나의 관습처럼 여전히 남아 있고, 심지어 문제의식 없이 반복되곤 한다. 시대가 변했고, 동물을 대하는 인식도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관습.
1m 목줄 사육 문화의 기원과 현재
과거 시골 지역에서는 반려견을 주로 외부인의 출입을 알리거나 가축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로 키웠습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활동 반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여겨져, 짧은 목줄에 묶어 기르는 방식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반려견의 신체적, 정서적 복지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해외의 반려견 사육 방식
해외에서는 반려견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며, 실내에서 함께 생활하고 정기적인 산책을 통해 교감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31개 주에서는 야외에서 반려견을 묶어 기르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규제를 두고 있으며, 독일과 스웨덴 등에서는 반려견의 정서적, 신체적 복지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적 기준과 변화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학대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개정된 이후로는, 지속적인 목줄 고정 사육도 학대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의 의미와 우리의 역할
'반려'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정서적 유대를 느끼며, 서로의 하루에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 반려가 하루 종일 1m 반경 안에 묶여 있다는 것은 반려의 의미와 모순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반려'라는 단어에 걸맞은 삶을 고민하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삶은 단순한 소유를 넘어,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동물권 사회적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려견 입마개 착용, 찬반을 넘어 공존으로 – 국내외 입법 현황과 인식 비교 (0) | 2025.04.21 |
---|---|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0) | 2025.04.21 |
청각장애 반려동물의 사회화 문제와 윤리적 배려 (1) | 2025.04.18 |
대한민국 펫프렌들리 문화의 현실: 누구를 위한 친화인가? (3) | 2025.04.15 |
해외에서도 식용하던 동물들, 왜 사라졌을까? 동물 식용의 역사와 변화 (4) | 2025.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