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착용은 오랜 시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대형견이 관련된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입마개 착용에 대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인식이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강제’냐 ‘선택’이냐를 두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며, 실질적 공감대 형성은 부족한 상황입니다.이 글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입마개 관련 법과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기준을 바탕으로, 찬반 논쟁의 핵심과 함께 공존을 위한 중립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1. 해외의 입마개 착용 기준과 법적 근거🔹 영국영국은 Dangerous Dogs Act 1991(위험한 개 법)에 따라, 특정 품종(예: 피트불 테리어, 도고 아르헨티노 등)은 공공장소에서 입마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