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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와 윤리

개와 고양이만 반려동물? 특수동물과 함께하는 삶

 

 반려동물을 향한 애정 표현은 SNS를 통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소통하거나, 귀여운 일상을 공유하는 일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와 고양이뿐 아니라 ‘특수동물(엑소틱 펫)’을 반려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와 고양이만 반려동물? 특수동물과 함께하는 삶

특수동물,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특수동물을 반려하기 전에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멸종위기종은 사육이 제한됩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과 Ⅱ급은 허가 없이 사육, 판매,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조류와 파충류는 CITES(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협약)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위해 야생동물은 사육이 금지됩니다.
    사자, 호랑이, 늑대, 여우, 독사 등은 맹수나 위해 동물로 분류되어 일반인의 사육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슴도치, 페럿, 앵무새 등은 반려 목적의 특수동물로 분류되어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학대, 방치, 유기 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수동물 입양 전, 꼭 알아야 할 4가지

특수동물의 사육은 단순한 관심이나 취미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1. 사전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특수동물은 각기 다른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습도, 온도, 먹이, 활동성, 사육 공간 등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2. 진료 가능한 동물병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동물병원에서는 특수동물을 진료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특수동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탈출 및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수동물은 탈출 시 인명 사고 또는 생태계 교란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맹독성 동물이나 맹수 계열은 사육 자체가 위험하며, 책임 있는 사육 환경이 필수입니다.
  4. 사람과의 교감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 고양이처럼 사람과 교감을 즐기는 동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한 환경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서적 유대를 강요하면 동물과 사람 모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색 취미’가 아닌, 한 생명을 맞이하는 일

SNS에서 귀엽고 신기한 모습에 반해 충동 입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특수동물은 입양 이후의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개, 고양이 외에도 앵무새, 페럿, 고슴도치 등 다양한 특수동물들의 유기 공고가 확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특수동물도 유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올바른 반려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특수동물을 반려한다는 것은 단지 특이한 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일입니다. 특수동물도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며, 보호받아야 할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