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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와 윤리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법의 시선

완연한 봄을 느끼며 산책을 하던 중 , 많은 반려인들이 이 봄을 즐기러 산책을 나온것을 보았다.  그 중  벤치에 앉아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는 노인이 인상깊게 남았다. 주름진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마주보는 강아지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교감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토록 생생한 감정을 나누는 존재가 어째서 법적으로는 '물건'일 수 있을까?

우리는 동물을 ‘가족’이라 부르지만, 법은 여전히 그들을 소유의 대상, 즉 ‘물건’으로 간주한다. 이 모순은 우리 사회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닐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법의 시선

 


 한국 법에서 동물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나라 민법 제98조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이 조항에 따라 **동물은 책상이나 자동차처럼 '소유할 수 있는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동물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만, 이는 동물학대 예방과 보호에만 초점을 둘 뿐
동물의 법적 지위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동물학대나 유기 사건에서 실질적인 보호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내 재산인데 왜 간섭하냐”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동물이 법적으로는 감정도 권리도 없는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해외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해외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바꾸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 독일

2002년, 독일은 헌법(기본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삽입했다 했습니다.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하여 자연적 생명 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이는 동물 보호를 국가의 헌법적 의무로 만든 것입니다.
민법에서도 동물을 물건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규정하여 손해배상 기준이나 보호 절차를 차별화 했습니다.

🇫🇷 프랑스

2015년, 프랑스 민법은 동물을 “감정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êtres vivants doués de sensibilité)” 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동물이 단순한 물체가 아닌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 스위스

스위스는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대표적인 나라 입니다.
이들은 동물에게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며, 동물 실험과 사육 방식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 한국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한국에서도 민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동물은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입법 청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동물보호법만으로는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반복적인 학대에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가해자가 “내 소유물이니까”라는 주장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도 존재합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동물을 ‘가족’이라 불러도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어렵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

✔️ 민법 개정 요구 캠페인에 참여하기
‘동물은 생명이다’라는 구호 아래 진행 중인 입법 청원 등에 참여하기.

✔️ 윤리적 소비 실천하기
공장식 축산이나 불법 번식장을 지양하고,
동물복지를 고려한 소비로 의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동물의 법적 지위는 단순한 동물 보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  법의 언어가  따뜻해지면 시선도 바뀔 수 있을까?

우리는 동물을 말 없는 친구라 부른다. 가족이라고, 소울메이트라고도 한다.
그런데 법은 그들을 감정 없는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다.
이 간극은 곧 우리의 책임이다.

법의 언어가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 시작은 동물에게서부터일지도 모른다.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들은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고통도 겪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