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보호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에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이 운영됩니다.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는 사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보호자라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25년에는 2차례에 걸쳐 자진신고 및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 1차
- 자진신고: 5월 1일 ~ 6월 30일
- 집중단속: 7월 1일 ~ 7월 31일
- 2차
- 자진신고: 9월 1일 ~ 10월 31일
- 집중단속: 11월 1일 ~ 11월 30일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통해 반려견을 등록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등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반려견 등록, 누가 해야 하나요?
동물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입니다. 고양이는 현재는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향후 의무화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동물등록의 장점은 단순 법적 의무를 지키는 것 이상의 이유로 중요합니다. 반려견이 실종될 경우, 신속한 발견 가능하며 동물 유기 시 추적 및 처벌이 가능 합니다. 또한 동물 병원 및 공공시설 이용시 편리합니다. 시 에서 관리하는 반려견 놀이터 경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 하기도 합니다. 유기동물 방지 및 구조 효율성 향상 시킬 수 있기에 반려견 보호자라면 꼭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등록 방법은 어떻게?
등록 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내장형 등록 (추천)
-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합니다.
- 인식표는 따로 필요 없고, 반려견 몸 안에 칩이 들어가 있어 유실 시 높은 회수율을 자랑합니다.
-외장형 등록
- 지자체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예: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
- 외부에 부착하는 인식표나 목걸이 방식으로 등록
- 주의: 분실 위험이 있으며, 인식표만 달고 있는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외장형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등록 여부 확인 및 변경 신고도 가능합니다.
반려견 등록사항 변경, 언제 신고해야 할까?
등록 후에도 정보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소유자 변경(譲渡, 분양 등)
- 주소 이전(이사 시)
- 연락처 변경
- 반려견의 폐사, 실종, 유실 등 상태 변화
이 모든 변경사항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변경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가까운 시·군·구청 방문
- 정부24 (www.gov.kr)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특히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등록현황 조회, 변경, 실종 신고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 문의처 및 상담 정보
-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
-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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