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와 윤리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난 속 반려동물의 안전 - 대한민국 현실과 해외와 차이 재난 상황, 우리 반려동물은 어디로 대피하나요?– 한국의 재난 대피소 현실과 해외 사례 비교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반려견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화재, 지진, 태풍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지만, 수많은 가족 구성원처럼 살아가는 반려동물의 대피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 입니다. 한국의 재난 대피소, 반려동물은 출입 불가?대한민국의 재난 대피소 대부분은 현재 ‘반려동물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생 문제, 알레르기, 다른 대피자들의 반감, 소음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과 사람을 분리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임시 대피소에는 ‘반려동물 금지’ 문구가..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법의 시선 완연한 봄을 느끼며 산책을 하던 중 , 많은 반려인들이 이 봄을 즐기러 산책을 나온것을 보았다. 그 중 벤치에 앉아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는 노인이 인상깊게 남았다. 주름진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마주보는 강아지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교감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생각했다.이토록 생생한 감정을 나누는 존재가 어째서 법적으로는 '물건'일 수 있을까?우리는 동물을 ‘가족’이라 부르지만, 법은 여전히 그들을 소유의 대상, 즉 ‘물건’으로 간주한다. 이 모순은 우리 사회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닐까. 한국 법에서 동물은 어떤 존재인가?우리나라 민법 제98조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 이전 1 2 다음